근로·자녀장려금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들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소개된 근로자들의 소득을 환급하는 형태의 지원 시스템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 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계산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고용 증진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사항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반기별 신청: 상반기 신청은 전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가이드를 받았다면: ARS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앱,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이드를 받지 않았다면: 모바일 국세청 앱,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격
1. 소득 조건
- 가구의 총 연간 소득 (기혼자의 경우 합산)은 가구 유형 및 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자산 조건
- 전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들의 총 자산 가치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구성 조건
- 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혈족 후손이 없어야 합니다.
- 한부모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혈족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두 소득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일부 사람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들
-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과 그 배우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16만 5천 원부터 33만 원까지 변동됩니다.
- 자녀장려금: 한부모 가구와 두 소득 가구에 따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1인당 8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고용 촉진과 저소득 가구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떤 기간에 가능한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별 반기별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이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가구 구성에 대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과 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인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역 세무서 또는 세무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