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의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개요, 휴가 기간과 조건, 급여 지급 방식,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유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떤 시기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 야 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를 받으려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을 통해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수급일정과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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