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원이나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여 입원 및 격리 참여자들의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란?
-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와 격리를 미이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비용: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코로나19 격리 참여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입니다.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
-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격리 이행을 한 경우
-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 격리참여자 등록: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격리 이행을 완료한 뒤 격리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 격리참여 신청을 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 격리 이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격리가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해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전액이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1.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이행을 완료한 뒤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격리 이행을 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서이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기준과 정부 공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