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용, 대상,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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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비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교정, 교복 지원, 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비행이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신청 절차
- 신청 및 소득확인: 해당 시·군·구에서 신청과 소득확인을 진행합니다.
- 심의: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통보: 지원이 승인된 경우, 해당 시·군·구로부터 지원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사례관리: 실제 지원은 시·군·구 수준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례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개요,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